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장병 인권을 보장하여 전우애로 뭉친 강한 군대 육성
다양한 컨텐츠 활용한 장병 인성교육 활성화
국방 인성교육 기본 개념 정립 및 위탁 운영
- 전 부대를 2개 권역(동부/서부) 구분, 민간 전문가에 의한 인성집중교육(24H)
장병 독서생활화로 존중∙배려의 병영문화 조성
-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치(925개 완료)
- 독서코칭프로그램 확대(’17년 250개 부대 → ’21년 400개 부대)
『장병권리 보호법』 제정 및 反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군인복무 기본정책 수립
‘영내 폭행죄’ 신설 등 군형법 개정, 징계양정기준 강화
-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묵인∙방조 행위자도 처벌 가능토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