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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군 의료체계 개선

'13 ~ '1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추진 방향

  • ‘12년 9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동법 시행령에 의한 「’13~’1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처 및 의료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13. 7. 3)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본 계획을 통해 기존「’12~’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을 보완ㆍ발전시킴과 동시에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국정철학 하에 장병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군 보건의료 발전과제’ 를 선정하여 군 의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10대 군 보건의료 발전과제

10대 군 보건의료 발전과제

  • 질병예방 및 조기진단1. 군내 주요 감염병별 맞춤형 관리,2. 병 건강검진사업 활성화,3. 유해환경 근무자 특수건강검진 개선
  • 전문화 및 특성화4. 군 병원 역할 기능재조정,5. 국군 중증외상센터 설립, 6. 의료인력 전문성 강화
  • 맞춤형 서비스 기반조성7. 정확한 보건통계 생성ㆍ관리체계 구축, 8. 의료인력 확충 및 운영 개선, 9. 의무후송체계 발전, 10. 민ㆍ관ㆍ군 진료협력 활성화

장병과 국민들이 신뢰하는 국방의료지원체계 발전

「'13 ~ '1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내용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기존의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군 의료의 질(質)을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치료와 더불어 예방이 강조되는 국민 보건의료 정책기조에 맞추어 각종 질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적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군내 주요 감염염별 장ㆍ단기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감염병 예방접종관리 프로그램’을 高度化하여 전군에 보급함으로써 장병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감염병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 또한, 별도로 시행되던 이등병 건강상담과 상병 건강검진 사업을 연계하여 장병들이 입대부터 전역 시까지 체계적으로 군의관의 건강관리를 받도록 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특히, 유해환경 작업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신검 체계를 표준화하고 확대하여 직업관련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군의관 및 간호 인력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군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기존 인력 및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군 의료의 질(質)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 군 병원 기능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양(靜養)병원’, ‘특수목적병원’으로 재조정하여 최상급 군병원이 전체 군병원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특성화ㆍ전문화된 병원들이 환자상태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또한,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통해 총상, 화상, 다발성 골절 등 군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역량을 구비함과 동시에 민간에도 개방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 군 병원 역할 및 기능 조정
군 병원 역할 및 기능 조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임무/기능 대상병원
상급종합병원 군 최고병원으로서 다빈도질환 진료종결 수도병원 (중증외상센터)
종합병원 외래, 수술, 입원환자 진료 제공
특성화가 가능한 진료과에 집중 투자
대전, 양주, 춘천
정양병원 전문화된 재활 및 정양프로그램 제공
재활치료 위한 최소한의 외래진료 유지
고양, 일동, 홍천, 강릉, 대구, 함평
특수목적병원 지역부대에 대한 외래진료 제공
각 부대의 고유목적에 따른 운영
서울지구, 포항, 청평, 해양의료원, 항의원
  • 국군중증외상센터 운영개념
국군중증외상센터 운영개념

국군중증외상센터는 국군수도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이용하여 운영됩니다.

셋째, 민ㆍ관ㆍ군 진료협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군 병원과 지역 내 민간병원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협진 및 인적교류 체계를 구축하여 도서지역 및 격오지의 장병과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넷째, 전ㆍ평시 신속한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19년, 8대)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병은 물론 민간인 응급환자의 후송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지원할 계획입니다.

  • 의무후송전용헬기 개념도
의무후송전용헬기

향후 추진계획

본 계획은「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마다 작성 될 예정이며, 국방부는 금번에 선정된 10대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장병 행복을 실현하는 신뢰받는 군 보건의료 체계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의료체계 개선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
02-748-6642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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