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시면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시면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