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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2015년 3월 27일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 되었습니다.(법률 제13278호)

 

 

ㅁ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지만, 법률 제정 취지의 중요성과

 

    공직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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