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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대광로제비앙 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통합배정, 인천 서구)

안녕하세요! 국군복지단에서 대광로제비앙 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안내드리오니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광로제비앙 >

1. 특별공급 안내

     가. 사업지구 : 대광로제비앙

     나. 공급세대 : 67세대(군 배정이 아닌 통합배정 세대)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다. 일정계획

          1) 국군복지단 접수 마감(인터넷 접수) : '16.06.24.(금) 15:00까지

              * 신청과 동시에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국방 웹메일( tpfus2828@mnd.mil )]로 제출 바랍니다.

          2) 국군복지단 추천대상자 결과 공지 : '16.06.24.(금) /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 통보

          3) 모집공고(분양사) : '16.07.08.(예정

          4) 추천자 방문접수일정(분양사) : '16.07.12.(예정)

         * 위의 일정은 예정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복무확인서

    . 청약통장 증명서(입금거래내역조회표 등 : 통장종류/가입일/거래내역 확인가능 서류 ; 통장사본 가능)

    . 혼인관계 증명서(30세 이전에 혼인한 자만 해당)

    . 장애인 증명서(해당 인원)

    .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대상자

     .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현역 군인 중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 주택공급업체별 요구되는 청약통장 종류, 가입기간, 예치금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청인 본인이 공급업체에 확인) / 청약통장의 경우 신청하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접수 가능

4. 유의사항

    . 당첨자발표 이후 공급업체에서 청약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격자(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자,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 금융결재원에서 명단 확인 후 당첨을 취소하고 평생동안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함.

    . 신청자가 이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임.

    . 선정 후 중도포기, 허위 또는 오기로 인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하여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분양 예정가, 근속/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관련 사항 등 사전 확인 후 신청절차

         진행)

    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되어있으신 분들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문 의 처

    - 분양관련 문의 : 대광로제비앙(1600-1331)

   - 시스템 오류 및 신청절차 문의 : 국군복지단 이사/주택지원담당(일반전화 : 02-810-6221,

      군전화 : 984-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