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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사업 토지보상계획 공고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편입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에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국방군사시설사업(ㅇㅇ부대 시설 사업)  

     . 열람기간 : 2016. 1. 5. ~ 2016. 1. 21(15일간)

 

 

붙임 : 토지보상계획 공고문(남부시설단 재산관리1과 제2016-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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