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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근무지원단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국방부근무지원단 노동조합으로부터 2018년도 단체교섭 요구서가 접수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3 1항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국방부장관과 교섭을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참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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