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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2019년 사법연수원 수료자 대상, 역종분류 및현역(단기 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 - 2018.12.19까지

사법연수원 출신 2019년도 입영대상자의 역종(현역/보충역) 분류를 위하여,

 

현역(단기 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방법을 붙임 문서와 같이 안내합니다.

 

1. 2019년 역종분류기준

 

  가. 신체등위 1~3급자

    - 현역 우선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현역으로 우선 분류

    - 현역 소요 대비(5명)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 중 사법연수원 성적 적용

    - 현역 소요 대비(5명)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부족인원을 전산으로 추가 현역 분류

 

 

  나. 신체등위 4급자

    - 보충역으로 우선 분류

 

 

2. 제출기한 2018. 12. 19(수) 18:00까지 도착

 

 

 

3. 문의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군사법운영담당 (02-748-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