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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고시 제2021-52호(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 세종지역 군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국방부고시 제2021-52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231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세종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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