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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군에서 생긴 병인데 자비로 치료하라니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ㅁ 오늘(9.11.) 조선일보 「군에서 생긴 병인데 자비로 치료하라니」 제하의 독자의견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ㅁ 병사가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군병원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제공하며,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민간병원에 위탁진료를 시행함. 이 경우 공상·비공상 여부를 불문하고, 금액 한도없이 지원함.

 

ㅁ 그러나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병사 본인의 희망에 의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될 경우,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은 국방부가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부담하게 됨.

 

ㅁ 따라서 ‘하지정맥류를 수술할 능력이 없어 민간병원에 가서 치료했는데 진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하지정맥류’의 경우는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군병원에서 수술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끝//

 

2015. 9. 11.(금)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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