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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THAAD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

1.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공통 대응자료

   ◦ 우리 정부는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 하면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사드 배치 지역을 성주로 선정하였음

   ◦ 사드 레이더 운용에는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며,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로서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안전거리 보다 길지 않음

* 7월 14일 우리 군의 패트리어트와 그린파인 레이더의 인원통제 구역 내 전자파 측정결과 최고치가 인체보호기준의 0.3∼5.4%였음.


   ◦ 사드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음

* THAAD 레이더와 발사대는 모두 포대기지 내부에 배치되는데,
레이더와 발사대는 상호 간섭현상이 없도록 수백m 이격하여 배치되어야하고, 특히 레이더는 발사대보다 후방, 북쪽 울타리선으로부터
수백미터 떨어진 기지 내부에 배치될 수 밖에 없음.

 

* THAAD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전력밀도는 국내법(전파법 제47조)과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안전기준(2GHz~300GHz주파수 범위에서 전력밀도 10w/㎡)에 부합됨


 

2. 전자파가 수분을 빨아들여 인근 주민 신체 내부에 화상 발생


   ◦ 전자파와 화상과의 상관관계는
전자파의 강도・거리・시간 등이 영향을 미침

 

   ◦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리가 멀어지면 급격하게 감소 하므로 강력한 전자파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열을 유발하는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파가 인체 조직에 화상을 입힐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사드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음

 

3. 사드 전자파는 인체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침

     * 사드 전자파가 기형아 출산, 불임, 암, 뇌종양, 백혈병 유발

        * 강한 전자파로 인한 돌연변이 생물 출현하고,

       전자파 참외 등 농산물 피해가 있을 것임

        * 꿀벌이 사라지고 참외 안 열림, 주변 땅이 못쓰게 됨

   ◦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의하면,
주파수 10GHz 이상, 전력밀도 1,000W/㎡ 이상의 무선주파수 장에노출될 때에 백내장이나 화상 등 건강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음

        * THAAD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전력밀도는 국내법(전파법 제47조)과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안전기준(2GHz~300GHz주파수 범위에서 전력밀도 10w/㎡)에 부합됨

   ◦ 또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는
전자파의 발암등급을 2B로 구분하며,
2B는 ‘암을 유발한다는(가능성이 있으나)증거가 제한적’을 의미함

   ◦지금까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지역의 안전거리 밖에서
주파수에 의한 인원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음

   ◦ (필요시)사드 레이더는 5도 이상의 각도로 하늘을 향해 전자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안전거리 밖의 사람과 농작물의피해가 없음

 

4. 황사・비・눈 등의 기상 상황 시, 레이더빔의 산란이 심해져 엄청난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해 주변 농작물・주민들의 피해 발생

   ◦ 산란이란전자파가 원자・분자 또는 물질 입자에 부딪혀서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흩어지는 현상을 말함

   ◦ 전자파는 고출력일수록 산란되는 양은 극히 일부이며,
산란으로 인해 발생되는 에너지는 매우 미약함

   ◦ 사드 레이더는 5도 이상의 각도로 하늘을 향해
고출력의 전자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산란되는 양은 극히 일부이며,
안전거리 밖의 사람과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없음

 

5. 사드 배치는 중국 공격용

   ◦ 주한미군 사드는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체계임.

   ◦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는 수준이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ICBM 비행경로는 한반도 배치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를 초과함


 

6. 방위비 분담금 증가

   ◦ 지금 적용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은
’14.2월 협상이 완료되어 ’18년까지 적용됨

       ∙ 現 협상에 따른 ’14년 분담금은 9,200억원이었고,
 이후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여 증액하되
 최대 4%가 넘지 않도록 합의하였음

   ◦차기 협상은 ’18년에 개시될 것이며, 사드배치가 분담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함


 

7. 사드 배치는 미국 MD 체계 편입 의미(MD 체계 개발비 제공)

   ◦ 주한미군의 THAAD 배치관련
北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된 탐지정보 공유등 협력을 추진

   ◦ 우리나라는 미국의 MD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KAMD 체계를 구축중임
 MOU 체결부터 미사일 공동개발․생산․배치․운용 및   
 연습․훈련 등 전 분야를 협력하는 MD 체계 참여(편입)와는 무관

   ◦ 우리 軍은 독자적 Kill Chain, KAMD 체계를 계획대로 구축

   ◦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MD 체계 개발비는 제공할 이유가 없음

 

8. 주변 항공기 전파 교란

   ◦ 사드 레이더 운용 시에는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됨

   ◦ 일반 항공기의 비행제한공역은 레이더로부터 2,400m,
폭발물 탑재 항공기의 비행제한공역은 5,500m이며
비행제한공역은 레이더 가동 시에만 적용됨

   ◦비행제한공역 밖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에는
전파 교란 등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

 


 

9. 사드 발전기로 인한 엄청난 소음 발생(1km 이상까지 전달)

   ◦ 사드 포대 운용에 필요한 전원은
기본적으로 소음이 거의 없는 상업용 전기이며,
발전기는 비상시에만 가동함

   ◦(필요시)사드 레이더는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음

 


 

10. 수질오염

   ◦ 현재 주한미군기지 내 오폐수는 미국 국방성 자체 기준인 EGS(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기지 외부의 지자체 하수처리 체계와 연계하여 처리중임

   ◦사드 배치 부지도 이에 따라 적절히 처리될 것이므로
수질오염의 우려는 없음


 

11. 수도권 방어 취약

   ◦ 현재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주로 스커드 계열로서,
수도권 북방 100~200Km 지역에 배치되어 있음

   ◦이 지역에서 수도권 공격 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아서 THAAD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수단

   ◦ 성주지역에 THAAD 배치로
중부 이남지역에 대한 방어력이 제공되면,
수도권 방어에 적합한 패트리어트 전력의 일부를
수도권으로 전환 배치할 것임

   ◦ 중부이남지역은현재 운용중인 패트리어트 전력에 THAAD가 추가되어 훨씬 더 강력한 다층 방어망을 구비

   ◦ 올해부터 우리 군은 패트리어트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수도권 방어를 위해 배치될 것임

   ◦ 중・장기적으로 M-SAM / L-SAM을 배치할 것임

 

12. 주한 미군 보호용

   ◦ 한미 공동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 (필요시)주한미군의 사드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정유시설, 항구와 공항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임

 

13. 미국 본토 방어용

   ◦ 사드는 ICBM이 아닌 MRBM(준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하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체계임

   ◦ 미군은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요격을 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GBI(지상배치 요격미사일)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필요시)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며,
주변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비행경로는 사드의 탐지범위를 벗어남

 

14. 중국의 무역보복과 통상마찰

   ◦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임을중국측에 충분히 설명했음

   ◦ 정부는 앞으로도이점을 당당히 설명할 것임

 

 

15. 사드 배치를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임

     * ‘보수정권=안보’ 라는 프레임 견고화 통한 보수결집 수단

       * 국정원의 국론분열 시나리오임

       * 사드 생산업체 로비 받은 주한미군사령관의 강력추진으로 사드 배치 성사

   ◦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임

   ◦한미 양국은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임

 

 

16. 한국은 미・중 강대국의 군사충돌 분쟁지역이 될 것

   ◦주한미군 THAAD는 北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용 무기체계인데
지나치게 전략적 의미를 갖는 무기체계로
과대해석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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