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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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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기간 현역 2배이상, 합숙 검토...군 내년부터 시행목표 제하의 보도관련 국방부 입장

 

  -  2018.7.5.자 모 매체의 대체복무기간 현역 2배이상, 합숙 검토

      내 년부터 시행목표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

 

  -  국방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  현재까지 정책결정과정, 공청회 등 여론수렴, 입법과정 등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며,

  - 또한, 복무기간, 합숙 여부, 판정기구 등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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