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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않고 보답하는 나라 국방부 군인재해보상법의 제장안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국방부의 첫 번째 제정 법률인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7월 31일월 부터 9월 11일월 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군인의 재해보상에 관한 기본적인 법 규범을 마련하고 재해보상과 관련한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연금법 으로 통합 운영해오던 현행 재해보상 법체계를 군인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개선합니다
1 부상을 입고 전력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크게 올립니다 장애보상금 기준금액 현행 213.6만원 에서 개선 510만원 장애보상금 지급액 현행 최소 약550만원에서 최대 약 1,660만원 개선합니다 최소 약 1,530만원에서 최대 약 1억 1,470만원 전상 전투중상해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 지급됩니다 지뢰제거등 특수직무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188% 지급합니다
2 순직 군인 유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을 현실화합니다 재직기간에 따른 기준을 폐지하고 순직유족연금 지급기준을 상향함과 동시에 유족 수에 따른 가산 제도를 신설합니다
3 군인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합니다 공무구행 중 부상을 입은 간부는 군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민간병원 치료비를 지급받았으나 현역병과 동일하게 군 병원 치료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민간병원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국방부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출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달라질 군인재해보상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과의 교전으로 부상을 입은 A병장의 장애보상금 장애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전상 기준 현행 약1,661만원 기준금액 약 213만원 X 장애보상금 등급 1급 780% 개선 후 1억 1,475만원 기준금액 510만원X 장애보상금 등급 1등급900% X전상 250% 다양한 사례및 개선 내용 등 국방부 블로그 동고동락에서 확인해주세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은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한 보상금만은 확실하게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군의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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