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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 사법개혁
대한민국 국방부 군 사법개혁으로 장병의 인권을 지키겠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 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사법원 개혁 군 검찰 및 군 사법경찰 개혁 군 인권분야 개혁
군 사법제도 개혁의 목표는 사법의 독립성과 군조직의 특수성을 조화하여 장병들의 인권은 보장하고 군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장병 인권 보장하고 군내 법질서 확립 사법의 독립성으로는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 검사의 독립이 있으며 군조직의 특수성 군기강 확립 군 지휘권 보장 과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군사법원 개혁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평시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1심 군사법원의 법원장을 외부 민간 법조인에서 충웝합니다 장병 참여 재판 제도 도입합니다 군장병이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군 검찰 및 군 사법경찰 개혁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를해 나가겠습니다 군 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지휘권 행사 시 형사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각 군 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합니다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이로써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및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기본권이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군을 만들겠습니다
군 인권 분야 개혁 인권이 보장되는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군 영창제도 폐지 등 징계제도 정비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 설치 군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 선입 재판은 물론 수사와 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법의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군 사법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군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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