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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병 복지길라잡이(인사제도)
병 복지길라잡이(인사제도) 병 복지길라잡이 인사제도.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녀가 있으신가요? 양육할 친자녀가 있는 병사는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아빠! 어디가?? 아빠 금방 다녀올게~ㅠㅠ 울지마~우리딸! 흐규~흐규. 모든 병사가 대상자가 되는건 아니에요. 편입대상자: 미혼,결혼,이혼한 상태에서 친자녀가 있는 병사만 가능(미혼자,이혼자의 경우 자녀 양육권 있어야 함) 자녀를 입양하였거나 친자녀가 있더라도 의 치의 한의 수의과 대학졸업(졸업예정자포함)이상의 학력자 및 박사과정 이상의 학력자는 편입대상에서 제외.
꼼꼼히 챙겼습니까? 넵! 우리 공주님 매일 볼 수 있겠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합니다. 증빙서류: 기본제출서류(상근예비역 복무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출생증명서,주민등록본) 추가제출서류(이혼자,미혼자만 해당. 자녀 양육권 유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주거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 편도 2시간 이내의 지역 군부대에 상근예비역으로 배치되어 출,퇴근 근무를 하게 됩니다. 편입절차: 복무 희망자가 소속부대(인사담당부서)에 증빙서류 제출, 소속부대는 승인기관(각군 본부)에 보고, 서류심사(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2~3주 소요),편입 절차가 완료되면 전역처리, 상근예비역으로 배치.
지금까지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충상담과 신고를 위한 국방헬프콜/군 인권지키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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