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정책·재건 지원 (2013-13)(완료)
ㅇ 국제평화정책 · 재건 지원을 위한 다국적군 및 국방교류협력 파병에 관한 법률 부재에 따라 파견의 목적·정의 등을
명시한 관련 법률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