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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고시공고

국방부 본부 기록관리기준표
국방부 고시 제2009-21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과 협의를 거쳐 국방부 본부 기록관리기준표를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ㅁ 고  시  명 : 국방부 본부 기록관리기준표
ㅁ 고  시  일 : 2009년 5월 27일
ㅁ 주관 부서 : 국방부 운영지원과 자료계(☎ 02-748-5039)


                                            2009년  5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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