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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공고 제2008-2호

♣ 피해위로금 등 신청안내 ♣

 1. 신청기간 : 2007.10.28 ~ 2010.10.27 (3년간)

 2. 신청자격 : 군사정전 협정체결(1953.7.27) 이후 3년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3년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 

 3. 가족범위 :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順

 4.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신청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이용가능)

 5. 접수처 및 문의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8층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납북피해자지원단)
  ■ 전화 : 02) 365-9373~74, 02)365-9377~78
  ■ 인터넷카페 : http://cafe.daum.net/unikorea0


※ 세부내용은 붙임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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