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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2017년 하반기 휴직자(공무원) 복무실태 점검계획 안내

2017년 하반기 휴직자(공무원) 복무실태 점검계획 안내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므로 "공무원임용규칙 " 8 (휴직자 복무관리 )에따라

 

현재 휴직 중이거나 2017 년 7 1 일 이후 휴직 후 복귀한 국방부 공무원에 대한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ㅇ 점검대상 :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등(군인, 군무원 제외) 

 

 

ㅇ 제출 (점검 )자료

 

    1)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붙임 참조 ,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또는 원본 우편 제출)

 

        * 첨부파일이 안 열릴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law.go.kr )에서 다운 가능

       

    2) 출입국 사실증명자료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www.minwon.go.kr 또는 동사무소)

 

        * 제3자 제출도 가능(수신자를 snowyury 로 지정)

 

        * 출입국 사실 증명의 기간 설정

 

           - 기존에 제출한 경우는 기존 확인 기간에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 설정

              예시) 기간 : 1990. 1. 1 ~ 2017.12.31.

 

           - 설정한 기간 동안 해외 체류가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증명서 출력이 불가하므로 기간을 예전 해외체류일부터  

             길게 설정하면 확인 및 출력 가능함.

   

    3) 해외체류 등 특이사항 소명 시 증빙자료 첨부

 

 

ㅇ 제출기한 : 2018. 1. 2.() 까지

 

 

ㅇ 제출방법 : 우편 (우편번호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인사계 복무담당  

                    또는 Fax (02-748-5058) * 가급적 우편으로 제출 요망

 

 

ㅇ 점검내용  

   1)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영리업무 금지 등 휴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금지  

   2) 위반시 조치 : 복직명령 , 징계조치 등 

 

 

붙임 : 휴직자복무상황신고서 (서식) 1 . .

 

 

- 국방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인사계) 복무담당 주무관 조은경 (02-748-5099)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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