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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 장려수당 제7호(부사관장려수당) 지급지침
ㅇ 군인장려수당 7호 가산금 지급지침은 최근 10년간 지침 미개정, 지역발전으로 부대
주둔 여건변화, 각급부대의 지급지침 확대해석, 지급제외기준 불합리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지침임

ㅇ 2006년 4월1일부 시행

ㅇ 문의 :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팀 중령 허왕명(90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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