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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고시공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경기남부시설단 2015-2호)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편입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해병 ㅇㅇ부대 종합훈련장 사업

 

    나. 열람기간 : 2015. 3. 2. ~ 2015. 3. 17(15일간)

 

 

붙임 : 토지보상계획 공고문(남부시설단 재산관리1과 제201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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