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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발령
방사청 개청 등 획득제도 개선으로 구 획득관리규정을 대체하는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국방부훈령제793호로
2006년 6월 29일 발령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의 소요기획, 획득조달관리, 운영유지, 분석평가, 전시전력발전업무를 포함하여 작성되었고,
국본, 합참, 각군, 방사청 등 관련기관의 업무분장, 업무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국방전력발전업무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국방부 전력정책팀 전력총괄담당 (군전화 900-5612, 일반전화 748-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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