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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ㅇ국방부 훈령 제2101호(2017.12.26.)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ㅇ문의사항 : 군수관리관실 시설기획과 부대이전정책담당(☎02-748-5809)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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