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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고시공고

국방부「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 2건의 고시 개정안 의견 조회

1. 국방부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건의 고시 개정안 의견 조회입니다.

 

  가. 개정대상 고시(2)

    1)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나.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 1~4 참조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시설제도기술과 중령 박종민,

   전화 02-748-5854, FAX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중령박종민) 
                            ☎ 02-748-5854,  Fax 02-748-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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