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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국방부 공고 2014-173호

 

「국방부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전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9일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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