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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18년 안보국방 학술회의 사업경비지원 공고

'18년 안보국방 학술회의 사업경비지원 공고

   

 

사업 개요

     ◦ 관련 근거 :안보국방학술회의 경비지원 등에 관한 예규(국방부 예규 제562, ’15.5.15)

     ◦ 사업 목적

      민간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안보국방 학술회의의 소요경비 지원을 통해

      안보국방 관련 학술활동을 장려

지원 대상

     ◦ 정관상 사업목적에 학술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법인이며, 최근 1년간 안보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민간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 학술회의 개최시기 : 공고일로부터 20181130일까지

지원 내용

     ◦ 2018년 가용예산 : 11,856만원

     ◦ 지원 범위 : ’18년 예산범위내 개별 학술대회 소요경비 일부

     * 학술회의 사회발표토론자 수당, 자료 발간비 등 직접경비로 한정하며, 만찬비, 물품비 등

            간접경비는 지원불가 

 

청 절차 : 다음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8. 3. 8일까지 우편 또는 e-mail 접수

     1) 등록신청서·단체소개서(별지 제1호 서식)

     2) 법인허가증,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3)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대상단체 선정 및 지원 방식

     ◦ 대상선정 :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안보국방 분야와 직접적 관련성, 국방현안

                              적시성, 국방정책 활용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호비교

                        평가를 통해 심의결정 후 4월중 개별 통지

       * 배점기준 : 단체 전문성(10), 주제 적합성(60), 예산 적정성(20), 전년 사업평가(10)

     ◦ 지원금액 결정 : 심의위원회에서 가용예산을 고려, 민간단체가 신청한 직접경비

                                일부금액을 결정

     ◦ 지원방식 : 용역계약방식으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 결과물 제출 및 권리 : 결과보고서는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국방부는 연구결과물에 대해 활용 권리가 있음

신청서류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정책실 기본정책과

     ◦ 연락처 : 02-748-6232, 전자우편 : hans2@mnd.go.kr

      *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2018. 2. 22.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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