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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4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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