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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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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난 2012년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였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주체 조정(안 제15·16조) : 국방부 ⇒ 합참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합참이 군사전략에 부합하는 군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 국방중기계획 작성 주체 조정, 소요검증 근거 신설(안 제13조)
국방 정책과 재원을 고려하여 중기계획이 작성되도록 국방중기계획의 작성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조정하였으며, 무기체계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시험평가 주체 조정(안 제21조) : 방사청 ⇒ 국방부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계획수립과 결과판정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객관성을 제고토록 하였음.


◦ 벌금형의 현실화(안 제62조)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가 일반기준으로 제시한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조정 하였음.

□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국방부에서는 방위력개선분야와 전력운영분야의 중기계획을 통합 작성하게 되어 효율성 증대가 예상되며, 무기체계를 직접 운용하는 국방부(합참)가 시험평가 결과를 판정함으로써 시험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국방부가 직접 중기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방위력 개선업무의 수행이 기대된다.

□ 향후,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案 등 하위법규를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며, 특히 시험평가 분야는 각 군 및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하에 업무체계를 발전시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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