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신청사 설계도면 유출사건 수사결과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14-07-31
- 관련기관 :
-
국방부
- 담당부서 :
- 검찰단 고등검찰부
- 담당자 :
-
옥도진
- 조회수 :
- 3221
합참 신청사 설계도면 유출사건 수사결과
□ 개요
국방부 검찰단(검찰단장 대령 유명상)은 비밀인 합참 설계도면이 유출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유출이 의심되는 업체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압수물에 대한 분석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비밀인 합참 설계도면의 외부 유출을 밝혀내고, 비밀취급 권한이 없는 업체 관계자에게 기밀을 임의로 누설한 혐의로 전)201사업단장 예비역 대령 A씨를 7. 23. 구속하였고 사업단 B원사, 민간 설계용역업체 직원 C씨에 대하여도 입건 후 수사 진행 중임. 그 과정에서 업체와 군 관련자 간 부정한 유착관계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수사하고 있음.
□ 중간 수사 결과
① 前) 201사업단장 예비역 대령 A(2014. 7. 23. 구속)
• A는 비취인가가 없는 Y업체로 하여금 EMP 설계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2009. 7. 경 C를 통하여 Y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실임.
② 前) 201사업단 화생방 담당 원사 B(불구속)
• B는 A의 지시를 받아 C으로 하여금 비취인가가 없는 Y업체에게 2009. 7. 경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하도록 함.
③ 前) H설계용역업체 직원 C(불구속)
• C는 A, B와 비취인가가 없는 Y업체로 하여금 EMP 설계용역을 수행하게 하기로 공모한 후, 2009. 7. 경 Y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함.
□ 향후조치/기타
1, 2차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누설된 비밀 도면의 전부를 회수한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비밀의 몰수, 폐기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이와 함께 비밀 합동설계사무소의 운영 방식 개선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본적인 제도보완 필요성과 기존 비밀공사의 보안대책 마련 필요성 등을 시설본부에 통보하였음.
□ 본건 수사의 의의
본 사건으로 군인, 민간인을 불문하고 비밀공사 관련자들의 보안의식 부재 및 허술한 비밀 관리로 인한 군사기밀 유출이 국가안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군 관련 비밀공사를 수행하는 관계자 모두에게 국가기밀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는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임을 경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