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얼룩무늬 전투복, 군복 단속 대상품목 제외 공지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14-08-25
- 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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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담당부서 :
- 군수기획관리과
- 담당자 :
-
유균혜
- 조회수 :
- 6097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은 사람은 현역군인이 아닙니다
-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 군복 단속 대상 품목에서 제외 -
◦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을 함께 입을 수 있는 기간(’11. 5. 24. ∼ ’14. 5. 23./3년)이 끝남에 따라, 현역군인은 더 이상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단속 대상 전투복은 ‘디지털무늬 전투복’이고, ‘얼룩무늬 전투복’은 군복 단속 대상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얼룩무늬 전투복’은 상업적으로 이용(제조・판매)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입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