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항 비행안전성 보장을 위한 합의서(개정) 체결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14-08-25
- 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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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담당부서 :
- 군사시설재배치과
- 담당자 :
-
석헌수
- 조회수 :
- 1226
포항공항, 활주로 높이를 상향하여 비행안전성 확보하기로 합의
- 4년간의 주민ㆍ군ㆍ기관 간 갈등 문제 해소 -
국방부(해군6전단)는 포항시ㆍ포스코와 2014년 8월 25일(월) 국방부 전력자원
관리실장 주최로 포항공항 비행안전성 보장을 위한 합의서(개정) 체결
◦ 2008년 포항시는 군(軍)과 협의 없이 포스코에 신제강 공장 신축을 허가함에 따라 군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2011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포항공항의 활주로를 동해면 쪽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 그러나 활주로 연장 지역 주민들이 이주 문제, 활주로 확장에 따른 새로운 비행안전구역 설정, 2011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 당시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활주로 확장을 반대하여 주민, 군, 포항시, 포스코 간 심각한 갈등이 4년여 동안 지속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국방부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포항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군, 민간 전문가, 외부 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토의하고 자문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포항 지역을 수차례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힘써 왔다.
◦ 또한, 국방부 주최로 해군6전단, 포항시, 포스코, 관계 기관 등과 갈등 해결을 위한 협조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그 결과 2014년 3월 포항시에서 수행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활주로를 확장하는 대신에 현 공항 내 활주로를 높이고, 기타 비행안전시설을 보강하여 201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 국방부는 이번 결정으로 2011년 이후 지속되어 온 지역 주민들과의 고질적인 갈등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포항공항의 비행안전성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