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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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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 고교생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 개최
「제3회 전국 고교생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개최

- 청소년 준법정신 고양, 협동심과 의사 표현 능력 함양 및
군과 군사법 제도에 대한 친밀감 제고를 위한 경연의 장 마련 -


ㅇ 국방부(고등군사법원)는 차관 주관으로 교육부와 함께 내일(8.29. 금)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대법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각 군 본부의 후원 하에「제3회 전국 고교생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 28개 고교, 32개 팀 중에서 선발된 거창고, 수원외고, 계룡 용남고, 서울 중동고, 포항제철고, 경기 한민고 6개 팀이 각각 40분 동안 열띤 모의재판을 펼친다.

ㅇ 거창고등학교는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도중 길을 잃은 병사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헌병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을 흥미롭게 다루었고, 수원외국어고등학교는 함장이 미확인 선박을 적군으로 판단하고 사격명령을 내리자 포술관인 피고인이 민간선박으로 판단하여 명령을 어긴 사안을 다루었으며, 용남고등학교는 초소근무 중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고 사격하여 살해한 사안을 다루었고, 중동고등학교는 포병훈련 중 부대 생활관이 포격되는 사건에 대해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루었고, 포항제철고등학교는 상관의 협박에 의해 군무이탈을 할 수 밖에 없는 신병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으며, 한민고등학교는 여자 간부의 성추행이라는 특이한 주제를 다루었음.

ㅇ 경연대회는 홍일표 국회의원과 임천영 법무관리관,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참석한다. 심사위원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동양 변호사(위원장),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민경한 변호사, 김병구 부장검사, 한상규 강원대 로스쿨 교수, 정수진 판사, 교육부 대표 설선국 교사가 맡는다.

ㅇ 대상 1팀에게는 국방부장관상, 금상 3개 팀에게는 각 군 참모총장상, 은상 2개 팀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상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을 수여하며, 대상 수상 팀의 지도교사에게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한다.

ㅇ 고등군사법원은 “이번 경연대회는 예년 대회보다 창의성이 뛰어난 대본들이 많이 제출되었다. 특히 함장의 사격명령이 부당하다고 거부한 부하를 항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포병훈련 중 발생한 오발사고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고등학생들의 창의적인 주제에 대해 대본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다. 본선에 진출한 팀 이외에도 훌륭한 대본들이 많아 여느 때보다 쉽지 않은 양질의 예선을 치렀다”라고 했다.

ㅇ 2012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이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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