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지정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14-10-28
- 관련기관 :
-
국방부
- 담당부서 :
- 군사시설재배치과
- 담당자 :
-
석헌수
- 조회수 :
- 616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지정
◦ 국방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제45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통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46,521㎡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48,533㎡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음.
* 통제보호구역: 출입행위 제한, 협의된 공공사업 외 주택의 신축금지
* 제한보호구역: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 설치지역 외 출입가능, 협의된 건축행위 가능.
◦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변경】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일원 33,687㎡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일원 12,834㎡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음.
•【지정】국군통신사령부 위성운용국 방호 및 시설보호를 위해 대전시 유성구 신봉동 일원 48,533㎡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음.
* 이 지역은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해당 토지를 국방부에서 매수하였음.
◦ 위에서 열거된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lt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