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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알림

2014년 국방부 규제개혁 결산 ①- 국민권리와 편의 증진
<2014 국방부 규제개혁 결산 ①>
“국민편의 지원군(軍), 더 낮아진 국방부 문턱”

◦ 2014년 국방부는 규제개혁 성과를 결산하면서 첫 번째로 국민의 편의증진을 꼽았다. 즉 평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작전시설은 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익은 키우고, 불필요한 공고 또는 신고의무는 폐지하고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 먼저 군은 평시 주민의 불편시설로 인식돼 오던 군 예비작전시설을 지자체 등이 요청할 경우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침을 마련하였다. 대전차 방호벽, 방공진지 등은 평시 군이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민간이 적절히 활용할 수 없었으나 향후 군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주민 또는 등산객들의 쉼터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지정은 사실 불필요한 이중적 규제에 해당한다. 전사자 유해가 발견될 경우 유해 훼손금지 의무 등 직접적 보호조항이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규제 최소화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공고 및 해제에 따르는 행정업무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14.12.23.국무회의 상정 예정)

◦ 더불어 귀환 국군포로의 거주이전 등 신고 의무도 폐지될 예정이다. 국군포로 주거지원 제도에 따라 제공된 임대주택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어 규제가 만들어졌으나 국군포로의 직접적 신고 외에도 정부에서 주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이 있으므로 국군포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폐지하였다.

◦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국민 건의를 적극 수용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현재 휴일 훈련은 평일에는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훈련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 가능하고 향방작계 1차 훈련은 적용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다. 따라서 휴일 예비군 훈련을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향방작계훈련중 1차 보충훈련도 휴일 훈련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15년 시행 예정)

붙임 1. 과제별 규제개선 내용.
2. 국민편의 지원군 인포그래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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