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방부 규제개혁 결산④-더 편리한 기업활동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15-01-07
- 관련기관 :
-
국방부
- 담당부서 :
- 규제개혁법제과
- 담당자 :
-
박길성
- 조회수 :
- 502
<2014 국방부 규제개혁 결산 ④>
“창조경제 지원군(軍), 더 편리한 기업활동”
◦ 국방부는 2014년 규제개혁을 결산하면서 국민 권리와 편의 증진, 일자리 확대에 이은 마지막 성과로 기업활동 지원을 들었다. 방산업체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전용 품목에 대해 정부차원의 품질인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복 및 군용장구 관련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국방 관련 업체들이 더 편리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 먼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부품 국산화 품질인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 제도는 방산업체가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이 품질인증을 해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우리 군이 사용하는 품목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수출전용품목도 품질인증을 해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공인 기관이 품질인증을 해주면 해당 부품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다원화된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도 일원화될 예정이다. 현재는 방산물자의 사용목적(군사・비군사)과 성격(주요방산물자・일반방산물자)에 따라 품목별로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 허가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업체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부 품목(군사외적 목적의 이중용도품목 수출)을 제외한 나머지 물자는 모두 방위사업청이 허가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방위사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아울러 군복 및 군용장구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업체의 불편을 경감시켰다.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 허가를 위해 필요했던 각종 기계설비・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건물 연면적 기준은 삭제하고 기계설비도 군복・군용장구 제조에 꼭 필요한 것만 갖추도록 하여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한 주로 영세업체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법령 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시 가중처분 조항은 삭제하는 한편, 제조·판매 장부 보존 의무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 아울러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활동에 군복 착용을 허용함으로써 관련 업체가 TV 상업광고 등 마케팅 활동에 군복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민간에서 국방정보기술 연구를 위해 군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하였다. 허가 요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중 재무제표를 제외하여 민간업체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 마지막으로 군 건설사업 입찰 시 요구되는 군 건설공사 경력 기준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주거시설 등 일반시설의 경우에도 감리용역 입찰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군 건설공사 참여 경력을 가진 기술자 3명이 필요하여 업체의 부담이 컸다. 국방부는 이러한 업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복지시설과 같은 공사에 대해서는 군 건설공사 경력자를 1명만 갖춰도 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안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작전시설 등과 같은 군 특수성이 요구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5명의 군 건설공사 경력자를 갖추도록 하였다.
◦ 국방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개혁신문고, 대내외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과제별 규제개선 내용.
2. 취업 지원군 인포그래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