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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알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개정
ㅁ 국방부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개정하여 지난 8월 28일부로 시행하였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국방부 훈령으로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ㅁ 이번에 개정된「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특징은 기존 훈령의 미비점 보완 외에도, ‘방위사업 정보제공 범위 확대’, ‘부품 국산화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표준화된 평가기준 도입’, ‘시범 사용 상용품의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입장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ㅁ 무기체계 획득분야에서는 시험평가 관련 주요 현안을 협의·조정하여 시험평가 업무의 객관성·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험평가 현안협의회」를 신설하였고, 상호운용성 분야 시험평가 절차와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기술인 ‘선도형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시험평가 절차를 반영하였다.
* 상호운용성 : 서로 다른 체계 간 특정 서비스, 정보를 막힘없이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

ㅁ 또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세부분류에 사이버체계(사이버작전체계, 사이버훈련체계)를 추가함으로써, 사이버체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ㅁ 전력지원체계 획득분야에서는 중소업체의 부품 국산화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업체 우대조항을 폐지하였고, 개발시험 평가 시 사용되는 시제품(試製品)에 대한 제작비 지원뿐만 아니라 성실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개발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ㅁ 이번 훈령 개정으로 내부적으로는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여건을 보장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전력 발휘 여건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외부적으로는 업체 참여기회 확대, 연구개발 투자여건 조성 등으로 군수품 품질 제고와 방위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ㅁ 국방부는 앞으로도「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붙임:「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주요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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