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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알림

군 사망자에 대한 대군 신뢰 제고 방안 추진 결과
□ 국방부는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신뢰 제고를 위하여 2014년 4월부터 “국방영현관리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사망분류기준 정립과 중앙전공사망심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법의학자와 정신의학 및 심리학 교수, 법조인 등 각계 민간전문가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였고, 지금까지 25회에 걸쳐 144명을 재심사하여, 그중 113명을 전사(1명) 또는 순직(112명)으로 결정했다.

ㅇ 특히 사망분류기준 개정으로 그동안 순직처리가 어려웠던 자해 사망자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부대 내의 폭언 및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 등이 사망의 주요인으로 확인 되었다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순직으로 결정하고 있다.
※ 고(故) 박00상병(1971년 사망, 장기미인수영현) 순직결정, 국립묘지 안장(4.30.예정)

ㅇ 위원회는 심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는 외부 심사위원을 11명에서 32명으로 추가 위촉하였고, 심사준비 인력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기존 월 1회 6명에 그쳤던 심사대상을 월 2회 12명으로 늘려 심사대기중인 유가족 고충의 조기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 또한,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국가책임론에 기초하여,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다.

ㅇ 사고발생시 과학수사와 심리부검기법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이미 보완하였으며,

ㅇ 유족의 입장 대변 및 상담, 장례지원 등의 편의 제공과, 사고부대의 행정 부담 감소를 위한 유가족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예우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유족 요청 등을 적극 수렴하여 노후한 군내 영현시설을 민간시설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도 추진 중이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 혁신을 통한 군 사망사고 발생 방지에 매진함은 물론, 군 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통감하여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공사망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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