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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알림

병영 내 폭행·협박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 앞으로 군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장병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징계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리된다.

ㅇ 군대 병영 내에서 군인상호간에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5월 19일(목)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ㅇ 국방부는 지난 2015년 6월 30일,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기 위해 군형법상 별도의 범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 현행 군형법에는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ㅇ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군인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해서는 일반형법을 적용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ㅇ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은 창군이래 지속되어 온 악․폐습임에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제대로 근절되지 못하고, 이러한 병영 내 악․폐습은 피해자의 사망이나 자살 등 제2차 병영사고로 이어져 군기강 문란을 초래하고 국민에 대한 군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만 맡겨 둘 수 없는 실정이다.

ㅇ 또한 병영 내 폭행․협박은 상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흉악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병영질서 확립과 군기유지를 위해 이를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합의과정 관여로 인해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 지난 2014년 12월 28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도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내 폭행죄’ 신설을 권고한 바 있으며,

ㅇ 2015년 6월 17일 백군기 의원도 정부 입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ㅇ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군인의 기본권 제한과 전과자 양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가중처벌 없이 군사기지 등 병영 내에서 폭행·협박한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따라서 영외에서 휴가 중에 군인 상호간에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 또한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하여 주요 비위사건 징계처리 기준의 하나로 ‘영내 폭행·가혹행위 사건의 처리기준’을 신설하였다.

ㅇ 개정 훈령에 따르면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 발생 시 간부는 기본적으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 파면이나 강등까지 받을 수 있다. 병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영창이나 휴가제한의 처벌을 받으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계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

ㅇ 또한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 및 방조한 장병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즉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이나 방조한 지휘관은 기본이 감봉이다. 지휘관 외의 간부도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면 역시 감봉이나 근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묵인이나 방조행위를 한 병사의 경우에 분대장은 영창 또는 휴가제한, 기타 병사는 휴가제한의 처분을 받는다.

□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는 최근 병영문화혁신과제 중에서도 핵심과제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번에 군형법이 개정되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 개정되어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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