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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알림

軍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국방부는 수원․대구․광주 군(軍)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시행, 부대주둔 및 민항운영 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 그중 먼저 건설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토지 매입비 등을 제외한 부지조성, 활주로·유도로 및 주기장, 행정 및 정비시설, 군 관사 등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다지역산업연관표분석모형(MRIO*)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로 인한 건설자재의 생산 및 제조, 전기 및 기타 관련 제조, 금융 및 도․소매, 서비스 등 관련 산업분야에서 이전지역에 건설기간(6년) 동안 발생하는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 MRIO: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군공항 이전사업이관련 산업의 생산을 얼마나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지 분석하는 방법

□ 각 지역별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수원공항 이전에 따라 경기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에 4조 104억 원을 투입하여,
생산 유발액은 5조 5,751억 원으로 연간 9,292억 원이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9,363억 원으로 연간 3,227억 원이며,
취업 유발인원은 3만 9,062명으로 연간 6,510명으로 분석되었다.

ㅇ 대구공항 이전에 따라 경상북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에 5조 2,625억 원을 투입하여,
생산 유발액은 7조 2,899억 원으로 연간 1조 2,150억 원이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2조 5,899억 원으로 연간 4,316억 원이며,
취업 유발인원은 5만 1,784명으로 연간 8,630명으로 분석되었다.

ㅇ 광주공항 이전에 따라 전라남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에 3조 5,539억 원을 투입하여,
생산 유발액은 4조 8,299억 원으로 연간 8,050억 원이고,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 7,065억 원으로 연간 2,844억 원이며,
취업유발 인원은 3만 6,297명으로 연간 6,050명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군부대 주둔에 따라 이전지역에 군 장병 및 가족 등 인구 유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식당․슈퍼 등 판매시설이 들어서 소비활동이 증가하며, 학교가 활성화되고, 도로 신설 및 재정비로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등 이전지역 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민항이 함께 이전하는 대구공항의 경우, 이전지역에 들어서는 새로운 공항이 대구․경북지역의 거점공항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내외로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게 되고, 공항 이용과 관련한 숙박․식당․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인적․물적 교류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불어 이전지역에는 이주단지 조성, 마을회관 및 저온저장고 신축 등 주민생활 지원사업과 교량보수, 복지관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공공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래시장 정비 및 농축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지역개발지원사업 등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 기지보다 약 2배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소음 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며, 일부 매입하지 않은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 방음시설 설치 등 다양한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고도제한이 가장 심한 비행안전구역을 전부 매입함으로써 기지 외곽부터 거리에 따라 높이 45m(15층 규모) 이상의 건물 등을 신축할 수 있고, 이전지역은 도심이나 주택 밀집지역이 아닌 밭·논·임야로 이루어진 복합지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3개 지역의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4년 수원, 대구, 광주가 제출한 이전건의서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적정 판정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ㅇ 수원은 2011년~2012년에, 광주는 2013년에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있고, 대구는 2013년에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민·군공항통합이전에 따라 올해에 후보지 조사 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 특별법 제4조 3항: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 정부는 앞으로 군 공항 이전을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법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 이전지역과 종전지역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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