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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병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 대체 추진
□ 국방부는 병 전역시 지급하는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은「병역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1월 10일(금)에 입법예고 하였다.

* 입법예고 기간 : 11. 10. ∼ 12. 20.

□ 그동안 병 전역시 자동발급하는 ‘전역증’은 1991년에 도입되어 전역 등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1991년 병영수첩을 폐지하면서 도입된 ‘전역증’은 병역법에 의거 전역시 각군에서 자동 발급(연간 24만건)하며, ‘종이형 전역증’과 ‘전자카드형 전역증’(종이전역증 내용을 나라사랑카드의 IC칩에 입력)이 있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역증은 병역증과 더불어 병역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중요수단이었으나, 현재는 예비군 신고제도 폐지(1999년7월), 대학 복학 시 제출 등이 전산화(자동화)되면서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 ‘군 경력증명서’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것을 병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함과 동시에 복무중인 병사들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이를 취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는 병을 대상으로도 확대 발급하고 있다.

◦ 2013년 5월부터 병의 복무의욕 고취와 취업시 군 복무성과 증명 등을 목적으로 군 경력증명서 발급대상을 병사까지 확대하였다.

◦ 2016년에는 ‘격오지·접적지역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을 표기하였고, 2017년에는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을 표기할 수 있도록 ‘군 경력증명서’ 서식을 개정하였다.

◦ ‘군 경력증명서’는 매년 그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역인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약 4만여명의 인원들이 취업 등 이유로 ‘군 경력증명서’를 신청하였다.

□ 이에 국방부는 각 군과의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병 전역시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하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이 성실히 근무한 군 복무성과를 증명하고, 취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병 전역시 ‘군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 추진.

◦ 대체 발급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병역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 전역시 발급하는 전역증의 종류에 ‘군 경력증명서’ 포함토록 개정
(전역증 발급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

◦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병 전역시 ‘군 경력증명서’를 우선 발급하도록 규정화하여, 자연스럽게 ‘군 경력증명서’가 ‘전역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역증(종이형, 전자카드형)’ 발급 가능

□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대한민국 남성의 82%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시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 경력증명서’ 내용을 더욱 충실히 개선하는 등 병의 성실복무 유도와 전역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국방부는 「병역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8년 전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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