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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기무사의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 감청 관련 의혹” 수사 결과
○ 국방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이하, 댓글 조사TF)의 기무사 압수수색에 대하여 ‘기무사가 감청을 통해 사전에 이를 알았고, 증거인멸 등 수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2017년 12월 20일부로 국방부는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기무사 감청 사건 조사팀(이하, 감청조사팀)을 구성하여 20일간 수사를 진행하였음.

□ 감청조사팀의 구성 및 수사경과

○ 감청조사팀은 3명의 군검사, 2명의 군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댓글 조사 TF 인원은 배제하고 별도 팀을 편성하였음.

○ 감청조사팀은 기무사령부의 불법감청 여부, 댓글 조사 TF에 대한 감청 지시 여부, 조직적인 증거인멸 여부 등에 대해 수사중점을 두었음. 이를 위해 감청조사팀은 감청 업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기무사령부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감청시스템과 감청업무 관련 자료 및 감청기록을 확인하였음.

□ 불법 감청 등 여부

○ 조사한 결과, 댓글 조사 TF장이 통화한 것에 대한 감청은 총 3건이었고 감청된 회선은 댓글 조사 TF장의 회선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회선이 감청된 것이었음. 이는 댓글조사TF 활동개시(9. 8.) 이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이 이루어진 회선이었음.

○ 본건 감청 이후에도 실제 압수수색 시(12. 4)까지 댓글조사TF에 대한 추가 감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감청업무 담당자들도 댓글조사TF에 대해서 별도로 감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 기무사령부 지휘부나 관계자 등이 댓글조사TF 활동을 감청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하여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압수수색 감청 후,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여부

○ 감청된 이후 기무사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스파르타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기무사령부 전산시스템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댓글조사 TF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주요 전산망에 대한 삭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음.

○ 감청 업무 실무자, 전산시스템 관리자 및 기무사 지휘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음.

□ 결 론

○ 따라서 기무사의 댓글조사TF에 대한 감청에 기무사의 조직적인 감청지시나 증거인멸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번 기회에 기무사령부의 감청 업무가 감청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교육 및 통제를 강화할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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