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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국방부, 군인사법시행령 개정
□ 국방부가 지난 해 9월부터 군내 사망 및 상이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하였던「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 완료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

□ 국방부는 구체적인 사망의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를 심사하여 순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를 시행령 순직분류기준에 포함시켰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해석의 방법으로 일부 ‘진상규명불명사망자’에 대해서도 순직의결을 해왔으나, 이를 시행령에 명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직처리 되지 않았던 당사자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과거 군의문사위 진상규명 불명 사망자 심사현황
- 총 47건은 군의문사위 45건, 법원판결 1건, 군검찰 판단 1건이며
- 이중 10건을 재심사 접수받아 순직 7, 심사대기 3

□ 또한, ‘상이자’로만 되어있던 공상자분류기준에 ‘질병으로 인한 상이자’를 명시하여 공상자에서 제외될 우려가 많았던 공무를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공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상범위를 확대하였다.

□ 이 밖에 금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순직Ⅲ형에만 반영되었던 입대 전에 발생한 질병이 입대 후에 공무 및 교육훈련을 원인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순직Ⅱ형으로도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순직기준을 보완
* 순직Ⅰ·Ⅱ형은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Ⅲ형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②2가지 유형이었던 공상자 분류기준을 3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

③군의문사 등 조기 심사를 위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후보군을 50명에서 80명으로 증원

□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령 제도 개선을 통해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자와 상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예우를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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