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된 기무사 소강원 소장 등 2명 원대복귀 조치
□ 국방부는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 現기무사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18년 7월 26일부로
직무배제, 8월 9일부로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하였음. 끝.
  
보도자료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