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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위한 DNA시료채취자 포상금 지급
□ 국방부는 6․25전사자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는 유가족에게 포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 관련 법령 :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7083호)
* 입법예고 : 11. 16. 〜 12. 26

ㅇ 현재 법령상에는 제보․증언 및 발견 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 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번 법률 개정은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결정적 단서가 되는 유가족 DNA를 조기에 다수 확보하여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ㅇ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는 13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6․25전사자 유가족 DNA 확보는 3만 4천여 개(전사자 기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미수습 전사자 12만 3천여 명, 수습 전사자 1만여 명중 신원 확인은 130위
* ‘전사자 기준’이란 전사자 신원확인이라는 목적을 고려 전사자 1명에 다수의 유가족 DNA를 확보한 경우에도 1명으로 간주

□ 법률의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ㅇ DNA 시료채취 참여자 중 6․25전사자 명부나 병적기록부 등을 통해 6․25전사자의 유가족을 찾는데* 기여한 최초 DNA제공자**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6ㆍ25전사자 명부나 병적기록부 등에 있는 전사자 중 아직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이 다수 있음. DNA 채취과정에서 가족관계 설명 등으로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는데 기여한 인원
** ‘전사자 신원확인’이라는 법률 취지를 고려하여 최초 DNA 제공자로 한정

ㅇ 이후 발굴된 유해와 DNA가 일치하여 발굴된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ㅇ 현역장병의 경우에는 DNA시료채취 참여시 일반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ㅇ 또한, 기존 법령에서는 유가족임을 증명한 경우에만 DNA시료채취에 참여가 가능하던 것을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게 개정합니다.
* 기존에는 전사자의 유가족임을 증명해야만 DNA 시료채취를 지원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별도 증명절차 없이 DNA 시료채취 지원

□ DNA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병원 등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한편, 국방부는 2000년 4월,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만여 위의 국군전사자를 발굴하고 그 중 130위를 신원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 드렸습니다.

□ 국방부는 내년부터 유해발굴관련 인력과 장비, 그리고 유가족 찾기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6․25 전사자 신원확인율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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