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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지역 주민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업무기준(안) 마련
□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고, 소음피해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군소음보상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피해보상의 바탕이 되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합니다.

◦ 이에 소음영향도 조사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을 부여하고자 소음영향도 조사에 관한 업무기준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제정안 마련에 따라, 2020년 2월 25일까지 각 군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규칙 예고와 관련 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

□ 예규 제정안에는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측정지점의 선정 △측정방법 △측정자료의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의 절차는
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측정 및 분석, 소음영향도 작성 및 검증, 의견조회, 확정 및 고시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조사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소음을 측정할 때에도 지자체 추천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이 입회 할 수 있도록하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측정지점의 선정은
대상지별로 10지점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 발생 또는 발생 가능 지역, 지역별 안배 등의 요소와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 소음의 측정방법은
대상지별로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최소 2회 이상 실시하고, 비행장은 7일, 군사격장은 1일 이상 연속 측정하되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합니다.

◦ 측정자료의 분석은
군용비행장은 웨클()*과 엘․디이엔()** 평가방법으로 모두 실시하고, 군사격장은 엘(알)․디엔(LRdn)***방법(결과 값 데시벨)으로 평가하되 군용항공기가 사용하는 사격장의 경우에는 소음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비행장 평가방식과 군사격장 평가방식을 함께 적용합니다.

* 웨클() : 최고소음도 방식, 최고소음도의 평균값에 시간대별(주‧석‧야) 가중치 부여
** 엘‧디이엔() : 등가소음도 방식, 즉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에너지를 같은 시간대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값에 시간대별(주‧석‧야) 가중치 부여
*** 엘(알)‧디엔(LRdn) : 엘․디이엔과 같은 등가소음도 방식으로, 시간대별(주‧야) 가중치 부여

◦ 기타 제정안에는 측정결과의 보고 주기, 소음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향후 관련기관 의견 조회가 완료되면 국방부는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하여 3월 중에 국방부 예규로 제정 발령할 예정입니다.

◦ 예규가 만들어지면 전국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예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곧이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조사는 5월 중에 시작될 예정이며 계획 수립, 설명회, 소음측정 및 분석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2021년 말에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2022년 최초 보상금의 피해기간은 ’20.11.27.~’21.12.31. 이며, 이 중 ’20.11.27.~’20.12.31.까지의 2020년분은 법정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게 됨.

□ 아울러,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2월까지 국방부 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국회, 지방자치단체(주민 포함)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 본 사업의 첫 단추인 소음영향도 조사는 물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보상대상 심의 등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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