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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 발족
□ 국방부는 1월 20일(금) 오후 3시 군 인권 자문위원들에게 국방부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

□ 국방부는 장병 인권 신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감에 따라 군 인권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인권업무 수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는 군 인권정책·법령·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및 권고․조언,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처분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군 인권업무의 보편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ㅇ 이 밖에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군 지휘관을 포함한 군 장병들에 대한 인권교육 특강도 지원해 줄 예정이다.

□ 자문위원장에는 허 영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위촉하였고, 자문위원으로는 한명관 변호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김영혜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천영 변호사(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두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위촉하였으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2018년 1월까지 1년간 군 인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황인무 국방부차관은 자문위원들에게 “군인권에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자문위원 위촉을 흔쾌히 수락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 인권자문위원회가 장병 인권보호의 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데 있어 견인차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국방부는 군 인권 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군 인권 현안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군 인권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보완에 반영함으로써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혁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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