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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국방부 사드(THAAD)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교환 계약 체결
□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와 성주C.C. 측은 2월 2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 지난 9월30일 성주군의 요청을 수용하여 성주C.C.를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한 이후, 양측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 양쪽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부지 약 6.7만㎡와 성주C.C.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 성주CC 감정평가 결과:약 890억원

□ 이후 한‧미 양국은 SOFA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할 것이며,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등을 거쳐 금년 내 사드 체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지역 책임부대인 제50보병사단은 경찰과 협조 하여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국방부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가 차질 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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