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18-11-05
- 관련기관 :
-
국방부
- 담당부서 :
- 미국정책과
- 담당자 :
-
김성민
- 조회수 :
- 492
(목적 ) 2017년 양국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한·미
국방부 )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