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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 실시
□ 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수부(장관김영춘)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2018년 11월 5일부터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9·19 군사합의:“공동이용수역은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 수역”

□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한강하구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 조치를 통하여, 한강하구가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감수역’으로 관리되어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됨에 따라 수로측량 등 기초 조사와 해도제작 등 항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없었습니다.

◦남북군사당국은 ‘9·19군사합의’를 통해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합의하였으며,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수로조사 시행을 합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남북은 軍관계자 및 수로전문가가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남북 각각 10명으로 편성하여 11월 5일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로조사:음향을 이용하여 선박에서 강바닥까지의 깊이를 측정한 후 조석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닷물 높이를 측정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내는 것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위해 우리측 조사선박 6척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며, ‘남북 공동조사단 관련 인원들이 공동으로 승선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12월말까지 모든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체조사 해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해도)가 제공될 것입니다.

◦남북군사당국과 해수부는 ‘9·19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한강하구(임진강)에서의 공동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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