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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도주 등 소재불명이 된 사유로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유보하되,
수사나 재판이 재개되었을 때 그 잔여금을 지급하여 해당 급여가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ㅇ 둘째,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일 때 지급액의 2분의 1이 유보되는 급여 종류를 명확하게 하고,
* 퇴직수당,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잔여금을 지급하는 시기 중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검사 및 군검사의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셋째,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연금수급권자도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 등과 같이 매년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시행령」도 외국 거주자에 대해 신상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
모든 신고의무 대상자의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시기를 매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신상신고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현재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시기는 매년 11월 30일이고, 제출기한은 같은 해 12월 31일.

ㅇ 넷째, 군인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연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법인·단체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향후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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